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위원회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위법이 있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38
- 판정일
- 2019. 07.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학생들의 집단행동 과정에서 복직교사들의 정상근무를 일부 방해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은 학교장의 출장승인을 얻어 참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집단행동에 동조하고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집단행동의 모든 절차를 학생들이 주도한 점, 집단행동이 이 사건 사용자가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들의 실질적 소명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나 징계 심리 시 징계위원장이 불참하여 의사정족수에 미달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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