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이미 원직복직되어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10
- 판정일
- 2019. 12. 13.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출근 명령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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