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06
- 판정일
- 2019. 07. 18.
판정문
사용자는 대전터미널의 운영업무 전반을 하청업체에 위탁하였으며, 근로자는 하청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한 택배상품 상·하차 및 분류업무에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2019. 4.
중 3일을 대전터미널에서 근로하였다.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며, 사용자가 임금 및 근로조건을 결정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증거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자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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