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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24
판정일
2019. 12. 13.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는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매주 2회 3시간씩 근무시간에 신장 투석을 받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인정되고, 이와 같은 비위행위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삼았으므로 사용자가 인사규정의 조문을 달리 적용하였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해졌고, 사용자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지속하였으며, 근로자가 센터 직원들이 복무 관리를 책임지는 센터장의 직위에 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근로자는 서면 해고예고 통지를 전달받았고, 이를 센터 사무국장이 읽어주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운영위원회는 이전에도 점자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점을 보면 사용자가 점자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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