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37
- 판정일
- 2019.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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