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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특정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전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37
판정일
2019. 07. 02.
판정문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선린종합사회복지관으로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무장소를 선린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 변경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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