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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감봉 처분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이고, 전보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85
판정일
2019. 07. 02.
판정문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대출 대상 법인 및 그 대표자의 신용불량 내용을 담당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여신을 검토하도록 한 행위와 여신지원의 의사결정을 주도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출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일정 규모이상의 부실채권을 발생시킨 행위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그러한 징계 사유에 따른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 나.

전보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운영지침에 따른 전보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보수가 통상 감내할 수 없는 가혹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등 전보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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