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44
판정일
2019. 11. 0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산재요양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해고를 전제로 한 복직이므로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를 통지한 것이 위법인 것을 알고 근로자에게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③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도 “현재도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임금도 지급받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거나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원직복직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