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67
- 판정일
- 2019. 12. 13.
판정문
가. 근로자가 합의해지 청약인 사직원에 대해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사직 의사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유효하게 철회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근로자가 적법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사용자가 유효하게 사직 의사가 철회된 사직원을 근거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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