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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62
판정일
2019. 06. 20.
판정문

사용자가 징계 사유로 삼은 결근은 근로자들의 정직기간 종료 후 복직과 관련하여 근로관계 당사자 간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일 뿐, 근로자들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노무 제공을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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