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83
- 판정일
- 2019. 12. 13.
판정문
해고일자를 사업주가 특정하였다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개인비품을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퇴사하였으며, 퇴사 이 후 회사 업무 정리나 실업급여 신청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퇴사 이후 구제신청시 까지 회사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면담을 통해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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