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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83
판정일
2019. 12. 13.
판정문

해고일자를 사업주가 특정하였다 볼 수 없고, 근로자가 개인비품을 자발적으로 정리하고 퇴사하였으며, 퇴사 이 후 회사 업무 정리나 실업급여 신청 등에 대해 문의하는 등 근로관계 종료를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고, 퇴사 이후 구제신청시 까지 회사를 상대로 직접적으로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등 결과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면담을 통해 사직 권유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합리적 판단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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