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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복직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고, 노동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차별대우를 하겠다는 취지의 공지문 등을 게시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69
판정일
2019. 05. 31.
판정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들은 복직하여 근무 중이므로 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거나 제기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와 차별대우를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공지문과 공지사항을 게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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