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10
- 판정일
- 2019. 07.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왁스 작업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업무 지시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서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과거 징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지시 위반을 한 근로자들에게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동조합에 근로자 측 위원 추천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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