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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상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10
판정일
2019. 07.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은 왁스 작업의 업무 지시를 거부하였고 ‘업무 지시 위반’은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단체협약서 외에 이 사건 회사의 취업규칙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행한 과거 징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지시 위반을 한 근로자들에게 ‘경고’ 이상의 징계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서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동조합에 근로자 측 위원 추천을 수차례 요청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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