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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피해자에게 성적인 굴욕감 내지 혐오감 등을 유발한 세 차례의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임(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22
판정일
2019. 05.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해자인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가리키며 “쉬~.”라고 한 행위, “속옷이 다 보인다.”라고 한 행위, “재미있는 것 보여 줄게.”라며 나체 사진 등을 보여 준 행위 등은 모두 성희롱에 해당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성희롱 행위가 일회성의 우발적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 고의적으로 행해진 점, ② 피해자는 자회사 파견근로자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점, ③ 가해자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수하였고 또한 공기업의 직원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에 있어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인사위원회도 적법하게 운영되었으며 해고에 해당하는 해임처분을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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