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67
- 판정일
- 2019. 05. 2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받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2019. 8.
29. 해고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짐을 다 싸서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급여 인상을 해주지 않아 더 좋은 근로조건으로 이직한다는 근로자의 말을 들었다는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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