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거래처 직원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 및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734
- 판정일
- 2019. 12. 12.
판정문
가. 근로자는 ① 거래처 직원에게 조롱하는 내용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음, ② 노래방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동료 직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하였음, ③ 신입사원의 청약서 날인 위조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였고, ④ 대기발령의 인사명령에도 불구하고 업무시간 이후에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 파일에 접근하였음.
이러한 행위 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회사는 매년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내 공지로 성희롱 금지를 안내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스스로 성희롱 예방 각서에 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였음,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황이 없어 보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권을 행사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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