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승무정지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43
- 판정일
- 2019. 11. 1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7.
22. 갑작스럽게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퇴한 것은 ‘위계에 의한 조퇴’이고, 2019.
7. 23.
명백히 승인되었다는 의사표시를 받지 않았음에도 조퇴신청서만 제출하고 조퇴를 한 것은 ‘무단조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도 근로자가 2019. 7.
22. 승인을 받고 조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조퇴를 신청한 사유와 조퇴를 하고 행한 행위가 일치하는 것을 볼 때, 이미 승인한 조퇴 사유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그 정당성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없으므로 이를 ‘위계에 의한 조퇴’로 보기 어렵고, ② 근로자가 2019.
7. 23.
조퇴하면서 사용자의 제지를 받거나 조퇴 직후에 복귀하라는 연락을 받지도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무단조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