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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말서 작성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초심 징계는 재심 징계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대상이며,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음주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재심 징계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61
판정일
2019. 12. 12.
판정문

가. 시말서 작성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후 징계를 이중 징계로 볼 수 없음 나.

근로자는 초심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3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사용자가 징계의 확정 전에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징계를 하였으므로 초심 징계는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다. 근로자가 야간근무 중 음주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는 야간근무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무 중 음주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심 징계를 통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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