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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불복, 근무태만 등을 행한 근로자에게 감봉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50
판정일
2019. 05. 29.
판정문

업무지시에 불복하고 근무를 태만한 행위 등은 취업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이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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