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노31
- 판정일
- 2019. 06. 10.
판정문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연하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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