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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동차 판매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31
판정일
2019. 06. 10.
판정문

대법원 판례 등을 통해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사용자가 자동차 판매원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이 수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지연하며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여 그간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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