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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밀 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를 대상으로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12
판정일
2019. 10. 30.
판정문

1. 징계규정의 적법성 여부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상의 경우 해고하도록 한 규정은 음주 상태의 승무 근절을 위해 2019.

3. 29.

노사 간 합의로 징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동 징계규정은 징계사유 발생일인 2019. 5.

18. 이전에 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음주측정 수치의 타당성 여부 근로자의 음주측정 수치는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것으로서 1차 0.04%, 2차 0.01%, 3차 0.03%의 음주측정 수치가 나오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음주측정 수치가 0.03%라고 단정할 수 없고, 1차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후 적발된 근로자에 대하여 2차 거치형 정밀 측정기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거치형 정밀 측정기로 측정을 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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