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밀 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를 대상으로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음주수치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12
- 판정일
- 2019. 10. 30.
판정문
1. 징계규정의 적법성 여부 승무 전 음주측정 수치가 0.03% 이상의 경우 해고하도록 한 규정은 음주 상태의 승무 근절을 위해 2019.
3. 29.
노사 간 합의로 징계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동 징계규정은 징계사유 발생일인 2019. 5.
18. 이전에 제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2.
음주측정 수치의 타당성 여부 근로자의 음주측정 수치는 휴대용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것으로서 1차 0.04%, 2차 0.01%, 3차 0.03%의 음주측정 수치가 나오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의 음주측정 수치가 0.03%라고 단정할 수 없고, 1차 휴대용 측정기로 측정한 후 적발된 근로자에 대하여 2차 거치형 정밀 측정기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가지고 징계를 하여야 함에도 거치형 정밀 측정기로 측정을 하지 않았음.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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