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병원을 양도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32
- 판정일
- 2019. 12. 11.
판정문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2017. 9.
2.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9. 7.
22. 배우자인 김○○ 원장에게 양도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은 2019.
7. 31.
자로 폐업하였으며, 같은 이름의 사업장이 김○○ 원장 명의로 2019. 8.
1. 자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을 요양병원의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7.
31. 및 2019.
8. 7.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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