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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요양병원을 양도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32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피신청인은 2017. 9.

2.부터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9. 7.

22. 배우자인 김○○ 원장에게 양도하고, 본인 명의의 사업장은 2019.

7. 31.

자로 폐업하였으며, 같은 이름의 사업장이 김○○ 원장 명의로 2019. 8.

1. 자로 설립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는 피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신청인을 요양병원의 사용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사 이 사건 사용자가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2019. 7.

31. 및 2019.

8. 7.

두 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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