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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 관련 규정 및 재채용 절차의 진행경과 등을 볼 때, 집행관사무원의 채용기간 4년이 형식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간 4년이 경과함으로써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40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① 집행관규칙에 사무원은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대표집행관이 채용하고,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면 퇴직하되 다시 채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점, ② 집행관규칙과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에 따라 2015. 7.

31.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기간 4년의 집행관사무원으로 재채용하였으나 사용자가 2019.

7. 24.

근로자에게 면직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는 면직처분 이후 2019. 7.

30. 근로자에 대해 재채용거부 의결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신청으로 부당해고를 다투는 과정에서 당사자 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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