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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 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한 점수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02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가.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취업규칙에 근거한 수습기간 평가규칙, 근로계약서에 모두 3개월의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취업규칙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 점, ② 수습기간 평가결과 근로자는 본채용 거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③ 수습기간 평가가 사용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나. 본채용 거부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취업규칙 등 규정에 따라 수습기간 평가를 실시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자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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