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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어 주의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42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가 2009., 2012., 2013. 3회에 걸쳐 용산경찰서에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한 것은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5조(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2009.에는 ‘현행범 체포 요구’ 문구가 포함된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으며, 2012., 2013.에는 상급자인 팀장, 실장, 상무, 사장 및 감사까지 결재를 모두 득한 후 발송된 것으로써 본 공문 발송이 상급자에게 보고도 없이 발송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본 공문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 상급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두고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당시 실무를 담당한 말단 사원으로, 본 공문 내용은 김○ 상무의 지시에 따라 법무팀장의 자문을 받아 발송한 것으로 인정되고, ③ 당시 근로자의 지위와 공문이 작성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단지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정만으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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