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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기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85
판정일
2019. 08. 01.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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