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유지(초심: 기각)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85
- 판정일
- 2019. 08. 01.
판정문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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