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20
- 판정일
- 2019. 07.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행으로 형사 기소되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노사협력팀장이 노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간담회 이후 2차 회식자리에서 근로자가 노사협력팀장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점, ② 노사협력을 도모하는 행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회사를 대표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노사관계를 저해하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폭행의 발생 경위 및 귀책 여부를 떠나 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④ 폭행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사내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회사의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상벌관리 절차서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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