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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20
판정일
2019. 07.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폭행으로 형사 기소되어 단체협약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와 노사협력팀장이 노사를 대표하여 참석한 간담회 이후 2차 회식자리에서 근로자가 노사협력팀장의 이마를 소주병으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점, ② 노사협력을 도모하는 행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회사를 대표한 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노사관계를 저해하고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③ 폭행의 발생 경위 및 귀책 여부를 떠나 특수상해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서로 합의하지 못한 점, ④ 폭행은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며 사내질서 확립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회사의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단체협약 및 상벌관리 절차서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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