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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반장 평가 대상에 포함되나, 반장 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보직해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16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가. 반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체교섭 및 임금교섭 회의록의 내용을 볼 때 단체협약에 규정된 반장 평가의 평가대상은 ‘반장’과 그 역할을 겸임하는 ‘부소장’, ‘감독’도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감독직인 근로자는 평가대상에 해당한다.

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 ① 전체 상향평가자(34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13명이 제출한 평가표만으로 평가가 이루어진 점, ② 평가자가 평가항목에 미응답한 경우 사전에 안배된 척도별 점수에 따라 최하점을 부여함이 타당함에도 해당 항목에 모두 0점을 부여한 뒤 합산하여 전체 평균점수를 산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반장평가에 객관성 및 공정성,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직해임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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