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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리자의 업무코칭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144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코칭 거부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센터 내 보안준수 불이행의 징계사유는 사용자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① 업무코칭 거부행위는 근로자의 정직 등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있었던 회사 측의 근로자에 대한 퇴사 압박을 의식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업무코칭 거부행위 이후에 강사의 업무코칭에 응하여 업무지도를 받음으로써 업무코칭에 대한 거부를 스스로 종료하였음, ③ 업무코칭 거부행위로 인하여 회사의 근무기강이나 위계질서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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