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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39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① 회사 대표가 2019. 7.

18. 면담에서 “왜 그만두는 거야”라고 묻자 근로자가 반문하지 않고 “건강이 안좋아서”라고 즉시 답한 점, ② 이어서 근로자가 건강 이상 증세를 회사 대표에게 상세히 설명한 점, ③ 회사 대표가 같은 날 면담 중에 “짐 싸서 가”라고 발언을 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항의 없이 “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퇴장한 점, ④ 근로자가 해고일로 주장하는 2019. 7.

18.부터 회사 대표와 통화한 2019. 10.

16.까지 해고에 대해 아무런 항의나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⑤ 2019. 10.

16. 통화에서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잖아요?”라고 묻자 회사 대표가 “응”이라고 한 것을 해고의 인정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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