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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17
판정일
2019. 12.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인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업무평가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다수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① 근로자는 업무평가에서 재계약 검토 기준 점수에 크게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② 사용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평가를 하였고 업무평가의 방식이나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근무한 병동의 간호사들이 ‘근로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가 의료요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부서장이 편견과 선입견으로 업무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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