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를 연장한 인사규정의 개정은 무효이며, 직권면직 처분은 사실상 징계해고이고,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09
- 판정일
- 2019. 04. 25.
판정문
[1] 인사규정 개정의 적법성 여부: 공단이 2018. 7.
27.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일부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것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않아 효력이 없으며, 동의를 배제할 정도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직권면직 처분이 사실상 징계해고인지 여부: 공단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행위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권면직 처분한 것은 사실상 징계해고에 해당한다. [3]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2015.
4. 박☆☆, 2015.
9. 신△△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행위와 근로자2가 2015.
4. 박☆☆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2가 2013.
2. 정○○ 등 4건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공단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채용비리에 가담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공단이 근로자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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