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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적극적 작위 의무가 있는 가운데 수 개의 연속·반복된 행위가 하나의 효과로 이어져 근로자의 권익 침해가 지속되는 경우 제척기간은 진행되지 않으며, 확립된 관행에 반하여 인사발령을 하지 않는 경우 이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인사발령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새로운 사법관계 형성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침해된 근로자의 권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 다른 적합한 방법이 없는 경우 그 구제명령은 정당하다.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242
판정일
2019. 12. 10.
판정문

공용휴게실을 노조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그 처분과 동시에 그 행위가 종료되는 일회적·종국적 행위여서 제척기간이 지났으나, 본무기사 미발령은 계속되는 행위여서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 쟁의행위 이후 복귀한 근로자를 본무기사로 발령하지 않은 행위는 회사의 확립된 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며, 이는 근로자들의 쟁의행위와 업무 복귀 이후 조합 활동을 이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행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인사발령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새로운 사법관계 형성을 강제하는 내용이 아니라 침해된 근로자의 권익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그 외 다른 적합한 방법이 없는 경우 그 구제명령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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