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23
판정일
2019. 08.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상습 도박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도박 행위로 인한 다른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친 자에 대해 징계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도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도박 행위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있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회사의 통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회사의 도박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 및 같은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전 통지 및 징계 결과 통보, 징계 재심 절차 규정의 준수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