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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을 잘못 알아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9
판정일
2019. 03. 29.
판정문

근로자는 산재 치료를 받던 중 2019. 6.

17. 사용자가 2019.

5. 1.

자로 퇴사 처리한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항의를 한 후 다음 날인 2019. 6.

18.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2019.

10. 14.에는 이미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규정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기간이 도과되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며, 근로자가 산재 치료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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