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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용협동조합 인장 부당 사용, 이사회 결의 없이 직원연봉 인상 품의 등을 한 실무책임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56
판정일
2019. 12.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조합 기밀보존 의무 위반, ② 조합건물 부실 임대차계약으로 인한 손실 발생 및 조합 인장 불법사용, ③ 직원 상여금(추석, 설) 및 휴가비 부당지급, ④ 이사회 결의 없는 직원연봉 부당인상, ⑤ 리스크관리위원회 미개최 및 이사회 보고 업무 해태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의 원인이 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그 도가 매우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을 하였으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절차상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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