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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적 前 계열사인 고객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할 때 부하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정직3월의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14
판정일
2019. 08. 0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취심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성희롱에 해당하고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및 가족이 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이사 대우로 관리직임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 평소에도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점, 근로자에게 개전이 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특별히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인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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