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1은 부설기관에 불과하여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66
- 판정일
- 2019. 05. 20.
가. 사용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 사용자1은 사용자2가 설치한 부속기관으로 별도의 당사자 능력을 갖는 법인격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에 등에 수습기간 6개월임이 명시되어 있고, 신규직원 모두에게 수습기간을 부여하면서 시용의 목적인 업무적격성 평가 및 태도를 결정하고 있으며, ‘수습해제 평가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는 직권면직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해약권을 유보한 시용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여부 ① 안와정맥 채혈은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단 한 차례에 불과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차 해보게 한 사실이 없으며 추후 업무적으로도 실시한 적이 없어 한 번의 안와정맥 채혈에서의 실수로 전문가로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무실 내에서 고성을 질렀다고 주장하면서 사용자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로자는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통해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입증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처럼 알고 있는 보정방법과 연구원의 보정방법이 다를 수 있고 근로자는 업무인수인계 이후 실시한 보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속하여 보정작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본채용을 거절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입사지원 시 작성한 경력기술서의 내용과 실제 수행하는 업무를 완전히 동일 시 할 수 없고 근로자가 제출한 경험기술서 등이 허위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어 충분한 입증자료 없이 전문지식이 부족하다거나 기본 역량이 미흡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제출한 복무 자료, 기안문서, 메일 자료 등을 볼 때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동료들에게 지속적인 업무 부담을 주었다고 하는 점은 그 객관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업무일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근로자에게 반복된 실수가 있었거나 어떠한 사실이 구체적인 잘못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없었는지 알아보기 어려운 점, ⑦ 동료직원들의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이 없고 날짜 및 서명 등이 없어 평가자들의 구체적인 평가의견으로 보기도 어려워 수습해제 평가는 근로자의 귀책이나 비위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센터장의 단독의견에 따른 것으로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절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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