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의 종료가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나,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21
- 판정일
- 2019. 12. 10.
판정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금 선지급을 문제삼지 않는 조건으로 근로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가 없다면서 사용자에게 해고통지를 하라고 하였던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원만하게 끝내기를 바란다.”라고 한 것은 자금 선지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써 사직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는 그 외에 달리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③ 해고통지서의 사유는 해고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관계 종료의 합의해지 후에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보낸 것에 불과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합의해지가 아닌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의 사유가 당연해고 사유 및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취업규칙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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