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306
- 판정일
- 2019. 12. 1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 부산사업소의 설계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어 근로자의 업무가 없어졌고, 서울 본사의 태양광 발전 설계 인력이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근무장소 특정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여부 회사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대전, 부산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그간 지역을 달리한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취업규칙에는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차례에 걸쳐 인사발령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무조건 거부한 사실로 보아 사용자로서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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