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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료직원과의 다툼, 시말서(경위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다툼으로 인한 사업장 영업손실이 크지 않고, 근로자가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47
판정일
2019. 10. 04.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사업장에서 동료직원과 다툰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다툼의 경위를 확인하고자 수차례 시말서(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료직원과 다툼, 시말서(경위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사용자는 다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수차례 부여하였고, 취업규칙에 상벌위원회 구성 등 해고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업장 영업이 거의 종료되는 시간에 다툼이 발생하여 영업피해가 크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이전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점, ③ 사용자가 시말서(경위서) 제출 거부로 중징계를 결정하였으나 근로자가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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