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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446
판정일
2019. 12. 09.
판정문

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이 부당대기발령인지 근로자는 2019.

9. 23.

무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2019. 12.

31. 자 퇴직서약서가 제출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고, 무급휴직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가 휴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9.

10.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당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휴직처리,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 발령 및 징계 예고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나 입증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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