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당대기발령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및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446
- 판정일
- 2019. 12. 09.
판정문
가. 근로자의 휴직신청이 부당대기발령인지 근로자는 2019.
9. 23.
무급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2019. 12.
31. 자 퇴직서약서가 제출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하였을 만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되고, 무급휴직 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근로자가 휴직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9.
10. 1.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당대기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의 행위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노동조합은 근로자에 대한 휴직처리, 조합원들에 대한 승진 발령 및 징계 예고가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을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의 위와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조합원에게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나 입증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행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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