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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318
판정일
2019. 12. 09.
판정문

가. 시용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용 공고문에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원을 선발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이다.

나. 본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규임용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통보하였고, 정규임용 평가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평가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여 본채용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본채용 거절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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