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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병원의 경영 악화 및 실질적 고용관계 중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14
판정일
2019. 12. 09.
판정문

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사용자의 해고통지 시점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에 해고를 다투는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

나. ① 채무 관계에서 비롯한 가정간호사업의 추진실패, 영업양도의 실패, 입원실 폐쇄 등으로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사용자에게는 잉여인력을 감축하여야 할 경영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② 당직근무 등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회피 노력이 있었으며, ③ 실질적으로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고, ④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는 행정부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정리의 필요성 등을 성실히 협의해왔다고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함.

다. ① 사용자는 행정부장을 통해 2019.

9. 30.

자 해고통지 문건을 전달하였고,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서 제출 시 이를 첨부하였으므로 서면통지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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