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664
- 판정일
- 2019. 08. 21.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무기간을 특정하였고 근로자도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임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최초 근로계약 체결 시 1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되, 3개월간 근무 가능한 것으로 고지된 이상 갱신 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역량, 동료들과의 관계 등 종합적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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