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정당한 계약만료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95
- 판정일
- 2019. 12. 09.
판정문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기간제근로자의 재계약이 사용자의 평가에 따라 가능하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한 평가를 위해 사용자가 평가항목 중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평가 전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는 해당 평가에서 재계약 조건보다 낮은 점수를 획득한 것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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