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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가 세 차례 출근 및 업무복귀를 지시하는 등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27
판정일
2019. 12. 09.
판정문

①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후 바로 퇴근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함, ②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사용자는 세 차례 내용증명으로 근로자에게 출근 및 업무복귀를 지시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후임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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