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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한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노94
판정일
2019. 12. 09.
판정문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를 인용한 다수 판결이 있어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등을 하였음에도 이후 노동조합에서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협조 요구나 조치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어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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