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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269
판정일
2019. 07. 1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2019.

1.∼2. 기간의 방송사고 3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방송사고는 3인이 하던 일을 2인이 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사용자에게도 일부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는 그간 방송사고에 대해 근신에서 감봉에 이르는 경징계를 해 왔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한 사례는 근로자가 유일하며, 방송사고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직 1개월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진행 당시 시행되고 있는 유효한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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