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이 기간제법의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221
- 판정일
- 2019. 07. 05.
판정문
가. ①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바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② 그간 전문계약직인 수영강사들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사례가 전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③ 반드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중단되어야 한다면 일시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임에도 계약종료로 나아간 것은 근로자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에 해당하는 등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음 나.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고용관계종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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