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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3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2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으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및 고용 승계 거부(사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75
판정일
2019. 12. 06.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4.

7. 1.부터 ’사용자1의 지정개소‘에서 특수경비 용역업체인 유한회사 ○○의 특수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1. 1.

사용자2에게 고용 승계되어 계속 근로하였던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2가 2016. 1.

1.부터 2019. 8.

31.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③ 사용자3은 사용자1과 2019. 8.

12.에 9. 1.

자로 ’사용자1의 지정개소‘ 특수경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로자와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구체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음 나. 사용자2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2019.

8. 2.

사용자1의 정○○ 팀장과 사용자2의 이○○ 팀장에게 “2019. 8.

말까지만 근무하고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근로자는 2019. 8.

19. 임○○ 대장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는 증거로 노 제7호증(계속근로 의사표시 달력)을 제출하고 있으나, 노 제7호증의 작성 시기 등을 정확히 알기 어려워 사직의사 철회의 객관적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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